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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 '거꾸로 태극기' 누명 벗었다…영암군 "카페와 관련 없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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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규리가 운영 중인 카페의 태극기 게양 관련 루머에 대해 사실관계가 바로잡혔다며 입장을 전했다.

 

12일 김규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암군민일보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셨다"며 감사를 표하는 글을 남겼다.

 

김규리 SNS
김규리 SNS

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선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김규리의 카페 앞 전신주에 태극기가 거꾸로 뒤집혀 걸려있는 사진이 확산됐고, 카페 측이 의도적으로 태극기를 잘못 게양한 것이라는 억측과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하지만 영암군에 따르면 당시 게양된 태극기는 국군의 날·개천절·한글날 등을 맞아 민간 단체에 위탁해 설치한 가로기로 11개 읍·면 21개 구간에 태극기 1250개를 게양하는 과정에서 잘못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규리가 이날 함께 올린 영암군민일보의 기사에는 영암군이 김규리의 카페 앞 태극기 게양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사실과 해당 태극기가 김규리가 운영하는 카페와 무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암군 관계자는 "해당 태극기는 인근 카페와는 관련이 없다. 불필요한 추측이나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관리 소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신고 당일 전수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규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언급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며 "전신주에 개인이 임의로 뭔가를 걸거나 붙이는 행위도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규리는 가족들과 함께 전남 영암에 카페를 개업한 뒤 운영을 돕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