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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변보호 40대女 피살 현장 목격자 여럿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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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비명…스마트워치 누를 겨를 없었는지 의문
목격자 “끌고 가면서 때리는 줄 알았다”

제주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조치를 받던 40대 여성 피살 현장에 목격자가 여러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들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인도에서 차량으로 끌고 갔다고 진술해 착용한 스마트워치를 누를 겨를이 없었는지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초반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에서 12일 새벽 40대 여성이 쓰러진 채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대상인 60대 남성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고 있다. 이후 이 여성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주변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연합뉴스
제주에서 12일 새벽 40대 여성이 쓰러진 채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대상인 60대 남성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고 있다. 이후 이 여성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주변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연합뉴스

A씨는 이날 오전 1시38분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40대 중반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8분쯤 제주시 건입동 길거리에서 도주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헤어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지난 5월 중순 A씨에 대한 최초 교제 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교제 폭력과 스토킹 신고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권유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해 정식 사건 접수 및 접근금지 명령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6일 보복 폭력 피해 우려를 들어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상 안전조치 관리대상으로 등록했다.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 시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로 자동 신고가 접수되며, 실시간 위치 정보를 경찰에 전달한다.

 

경찰은 사건 당시 B씨가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하면서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12에 신고한 목격자 다수의 진술은 한 남성이 여성을 건물에서 인도로 100여m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비가 많이 내렸고 심야 시간대여서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때리는 모습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차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워치를 누를 시간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급박한 상황이라 작동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범행 현장은 왕복 4차선 도로변이며, 심야 영업을 하는 편의점과 음식점·유흥업소 등이 있는 번화가이어서 평소 밤늦게까지 인적이 있고 택시가 자주 다니는 곳이다. 목격자들은 “남성이 쓰러진 여성을 길가에 놔두고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출동할 당시 B씨는 과다 출혈로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4개월 만에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경위에 대해 “교제 폭력 사건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권유해 수락함에 따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