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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아내 납치한 20대 “우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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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대부분 시인… 경찰, 구속영장

혼인무효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김모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김모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전날 오전 5시40분쯤 송파구 문정동의 한 골목에서 50대 장모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20대 아내 B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현장을 목격한 인근 주민 이모(54)씨는 이날 “‘살려달라’는 여성의 외침에 창문을 열어보니 남성이 여성을 끌고 가고 있었다”며 “골목에 다른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 가족이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출동 경찰에게 납치 방향을 알려줬지만 놓친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약 5시간 뒤인 오전 10시30분쯤 강원 양양군에서 B씨를 구출하고, 낮 12시35분쯤 인근에 숨어있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아내와 별거하며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이전에도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관계성 범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지난 8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주거지 퇴거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시행했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도 지급됐지만 범행 당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접근금지를 재신청했으나 법원 결정 전 범행이 발생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