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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檢 시절 ‘구형 포기’ 의혹에 “원칙대로 처리했을 뿐”

‘국새 사기’ 관련 사건서… “무죄 선고 명백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사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형을 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서 원칙대로 처리했을뿐”이라고 반박했다. 구형 포기를 결정한 배경에 검찰총장 출신 전관 변호사가 있다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뉴시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판2부장검사로 재직한 2016년 일명 ‘국새 사기’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민규홍 전 국새제작단장의 부인 김모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공소 유지를 지휘했다. 고소인 김씨는 박씨로부터 ‘전직 검찰총장인 변호사를 통해 (남편) 민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0년 현금 5000만원을 건넸으나,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씨는 돈을 받았다가 직후에 돌려줬다고 맞섰다.

 

당초 검찰은 고소인 측 주장대로 박씨를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김 후보자가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박씨에게 2010년 건넨 현금을 촬영한 것이라며 제출한 사진 속 지폐의 발행일이 2014년으로 나타난 게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앙지검 공판2부는 박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 판단대로 선고해달라”며 사실상 구형을 포기했고, 역으로 고소인 김씨를 무고와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사기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고소인 김씨는 1·2심 모두 무고죄는 무죄, 일부 모해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사건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박씨에게 건넨 현금을 촬영한 사진을 조작하는 등 일부 증언이 명백히 허위지만, 박씨에게 돈을 건넨 것만큼은 사실로 인정되는 점에 비춰 무고죄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 측은 구형 포기와 역기소 의혹에 대해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됐고, 추가 소명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박씨 사건에서) 명백한 무죄 선고가 예상됐다”며 “이에 재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구형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이어 김 후보자 측은 “김씨는 일부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며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 측은 전직 검찰총장인 모 변호사의 존재 때문에 구형을 포기한 것 아니냔 의혹엔 “김씨의 모해위증과 무고의 객관적 정황이 현저하게 드러난 점을 고려했을 뿐,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김씨를 기소한 직후인 2017년 대검찰청(현 공소청) 감찰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중수청은 2일 출범했지만, 초대 수장인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린다.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 등으로 그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며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