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단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제외한 뒤에도 노 관장 몫을 33%로 인정한 점과 SK 주가 상승분을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점 등이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12일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파기환송심이 정한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의 분할 비율이 적절한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기여분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봤다. 비자금이 실제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으면서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3.3%로 판단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의 35%보다 약 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기여를 제외했는데도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이 소폭 낮아지는 데 그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SK 주가 상승을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점도 문제 삼았다. 최 회장의 SK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할지가 재판에서 쟁점이 돼왔다.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당시에는 80만원대로 올랐다.
파기환송심은 분할 대상 재산의 기준 시점을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로 판단하면서도,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형평성을 고려해 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최 회장 측은 이 판단도 법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절차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13일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