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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국감 제척은 위헌...질의 계속”

국민의힘은 13일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의원을 배제하는 제척 안건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위헌적 조치’라며 이 의원은 국감 질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억지 이해충돌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에 대한 제척안이 가결되자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에 대한 제척안이 가결되자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전날 국회 과방위는 윤석열정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감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처리한 사안이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사무총장은 “2024년 과방위 국감에서 당시 민주당 김현 간사는 3년간 방통위에서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역임했음에도 제척이나 회피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YTN 출신의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YTN 관련 국감에 참여했을 때 우리 당도 이해충돌 소지를 제기한 바 있었지만, 김현 간사는 ‘만약 그 지적을 따르면 법사위에는 변호사·검사·판사 출신은 단 한 명도 갈 수 없다’며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 의원의 제척 의결은 절차와 내용 면에서 위법한 의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의원은 올해 8월 이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이해충돌 의견 검토 여부를 의뢰했고 ‘해당 없음’, 즉 이해충돌 사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법상 제척은 특정한 사안에 한정해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척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은 장관 퇴임 후 불과 5개월 만에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질의했고, 농림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문체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 역시 문체위원장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정감사권은 헌법 61조에 따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보장한 고유한 권한”이라며 “이를 상임위원회 의결 하나로 박탈한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의 헌법상 권한을 다수의 힘으로 짓밟은 위헌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감 질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부당한 제척 의결을 즉각 철회하고 국감 방해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