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와 한의원에 공급된 전문 비만치료제(위고비·마운자로)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와 한의원을 통한 ‘우회 공급’이 늘어나면서 비만치료제 유통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비만치료제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의원과 치과의원에 공급된 위고비·마운자로는 총 9692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공급량인 3666개의 약 2.6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한의원에 공급된 위고비·마운자로는 지난해 연간 공급량 277개에서 올해 2768개로 증가했다. 7개월만에 지난해 한 해 공급량의 약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치과의원에 공급된 위고비·마운자로 역시 지난해 3389개에서 올해 1∼7월 6924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마운자로의 증가세가 컸다. 마운자로 공급량은 지난해 1532개에서 올해 6304개로 약 4.1배 늘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약사법 제23조 제3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의사는 처방이 불가능하다. 치과의사도 전문의약품을 다룰 순 있지만, 비만치료제 처방이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본연의 업무와는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의원은 “한의원에 공급된 전문 비만치료제가 올해 7개월 만에 지난해 1년치의 약 10배에 달했다”며 “정부는 해당 의약품이 공급된 이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약품인 만큼 공급 내역과 실제 처방·사용 내역을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