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을 제때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령의 아내를 위험한 물건과 주먹으로 폭행한 7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부서질 때까지 바지걸이 휘둘러… 전치 2주 상해
A씨는 지난 5월 31일 홍천군 자택에서 아내 B(76)씨의 머리를 나무 바지걸이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범행 당시 바지걸이가 부서지자 A씨는 주먹을 휘둘러 B씨의 얼굴 부위를 가격했다. 이어 이를 막아서는 B씨의 양팔까지 무차별 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아침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 “죄질 불량하나 건강 상태·상해 정도 참작”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전력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며 “동종·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