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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에 무거운 책임감…철저히 조사·대응할 것”

매출액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시행
조사 비협조·증거 은닉 등 제재 강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최근 개인신용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금융·보안 담당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정보 유출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난해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실효적인 제재와 신속한 조사·처분에 나서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되고 신고 지연이나 피해확산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며 “새로운 과징금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은닉·폐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중요 사건에는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최근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유출 사고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예방적 관리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송 위원장은 “올해 사전 실태점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며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각 부처가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주요 시스템은 부처와 개인정보위가 합동 점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지정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기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맞춰 민간·공공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전환(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를 확립한다. 송 위원장은 “AI 학습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특례’를 도입했다”며 “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회 난제 해결과 산업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더불어 가명정보 활용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에이전틱 AI의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응하는 등 현재의 개인정보 제도가 AI 시대에 부합하도록 검토·개선하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국외이전 수단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위는 노출되거나 불법유통된 개인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국내외 불법유통 대응 협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나아가 불법유통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유출 발생 시 기업이 전반적인 입증을 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징수된 과징금 수입이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 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도 운영하겠다”며 “스마트 글라스, 사망자 정보 처리 기준과 같이 새로운 기술이나 일상 속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서도 국제적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