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시민의 차량∙건물 파손에 대해 지자체가 정당하게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각종 손실을 사비로 변상하던 불합리한 부담을 덜고, 소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하중환 의회운영위원장(달성군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9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제도는 소방관이 화재 현장 등에 긴급 출동해 시민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을 때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에는 소방대원이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기물 파손 비용을 사비로 변상하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져 소방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조례 역시 재난관리활동의 주체가 소방공무원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손실 보상 범위와 절차도 미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재난관리활동의 주체를 기존 ‘소방공무원’ 개인에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로 대폭 확대해 조직 차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시민과 소방대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손실보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기존 ‘손실 발생일로부터 6개월’에서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기한도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현실화해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에 손해사정사를 추가해 전문성을 높이고, 1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은 위원 3명이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하중환 위원장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긴급한 재난관리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민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 법령에 맞게 재난관리활동 주체를 확대하고 손실보상의 범위와 절차를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