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농지 추가조사는 3대 투기 유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농지 현장조사는 10월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거의 마무리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까지 농지 기본조사를 마쳤고, 8월부터 조사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송 장관은 “투기는 가려내되 현장의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위반사항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 휴경, 임대차 등은 전혀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관행이 농지법 위반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현재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내년 농지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갖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투기가 아닌 경우 이번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등 세 가지 유형을 투기 행위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 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특조법이 허용하는 특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CPTPP는 개방의 강도가 높아 우리 농업계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면서 “충분히 소통해 농업계의 입장을 듣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