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를 두고 최근 일각에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 “왜 수사 담당하는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제5조의 조항에 행정기관의 정의가 있다. 그리고 11조에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게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도 있다”며 “12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하에 있다”며 “우리가 세부 사건들 처리에 대해서야 관여하지 않지만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또는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국정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도 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개별사건들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당연히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사업무만이 아니라 각 행정기관과 각 부에서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이익 관계된 인가·허가·특허 이런 걸 다 하지 않나”라며 “그런 걸 한다는 이유로 아예 공감·공유 대상에서 뺀다는 것도 옳지는 않은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견은 있겠지만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