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입법과 관련해 논의가 충분히 숙성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안을 조속히 내놓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입법 의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질의에 “정년연장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 안을 내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정부가 안을 내면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라며 “더 늦추지 않고 논의가 숙성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안도 조속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공공부문 원·하청 갈등 우려에 관해 노동부가 노정 협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3월 법 시행 뒤 실제 교섭이 타결된 곳은 3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상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노란봉투법 관련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사업장은 460곳이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222곳(48.3%)이다. 교섭 절차에 진입하지 못한 나머지 원청 사업장 238곳(51.7%)은 교섭이 멈춰 있는 상태다. 사업장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 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조차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 측은 “대형 건설사의 교섭 절차를 우선 지켜보는 곳들이 많고, 공공부문은 노정교섭이 진행 중인 영향이 큰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