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가 롯데손해보험 인수로 비은행 사업 강화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이익 기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추가 자금 투입 가능성이 있는 데다 보험손익 정상화에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다. 인수에 따른 외형 확대와 달리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전날 롯데손보 지분 77.04%를 6933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분율을 고려한 롯데손보의 전체 기업가치는 약 9000억원이다. 신한지주는 향후 롯데손보를 신한EZ손해보험과 합병하고, 3년 이내 관련 그룹 손익을 12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인수는 신한금융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을 개선하고 수익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iM증권 이날 보고서를 통해 “신한지주는 신한EZ손보 증자와 롯데손보 감자 등을 통해 기본자본을 늘릴 계획이지만, 롯데손보가 적용 중인 무·저해지보험 예외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전환하면 기본자본이 감소하면서 실질적인 기본자본 증가 규모는 약 4500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iM증권은 자본 부담 가능성을 지적했다. 회사는 “롯데손보의 올해 2분기 지급여력(K-ICS)비율은 경과조치 후 129.7%이며 현재 적용 중인 예외모형을 원칙모형으로 바꾸면 경과조치 후 비율은 113.7%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밑도는 데다, 기본자본이 마이너스 1364억원이라는 점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도 변수다. iM증권은 “기본자본 K-ICS 비율 50%를 충족하려면 감자 등을 통한 자본 증가분을 반영하고도 경과조치 적용 전 약 7400억원, 적용 후 약 4900억원의 기본자본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신한지주는 이익 유보를 통해 2035년까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계획이지만, 보험손익 정상화와 자본 건전성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 증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수익성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iM증권은 “롯데손보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원칙모형 기준 약 566억원이고 보험계약마진(CSM) 잔액 역시 올해 2분기 약 2조2000억원에서 계리 가정 선진화와 할인율 현실화, 원칙모형 전환 등을 반영하면 약 1조20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SM은 향후 보험서비스 제공에 따라 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미실현 이익을 뜻한다.
iM증권은 “신한지주는 향후 CSM 잔액을 2조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보험 영업 환경이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신계약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롯데손보의 자본 부담 가능성과 이익 가시성을 고려하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보험계리 가정의 신뢰도와 퇴직연금 비중에 따른 손익 부담, 추가 자본 확충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인수 이후 손보 자회사의 정상화 속도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