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재난 발생 후 피해자와 그 가족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구호∙치료∙심리회복∙법률 지원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임효신 의원(비례대표)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임무와 운영체계를 정립하고, 구∙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단순한 구호뿐 아니라 치료와 심리회복,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해 재난피해자가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재난 대응은 단순히 현장을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재난피해자와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전날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으며,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