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부대상고(맞상고)를 포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시한인 전날 24시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추가로 다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결국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최 회장 측 상고이유서에 대한 노 관장 측 답변서를 받는 대로 주심을 배당하고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이달 12일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전날 송달받았다. 상고심에서 답변서는 민사소송법 428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올 7월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 각각 3분의 2, 3분의 1로 봤다.
앞서 대법원은 파기환송 전 원 상고심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비자금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양측 모두 형성과 가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으로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다만 이후 SK 주가가 크게 뛴 사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참작했다. 원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주가는 80만원대로 상승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불복해 8월 재상고를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후 노 관장 측에 현금과 SK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노 관장 측의 전액 현금 지급 입장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회장은 재산 분할금 가운데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인 ‘최 회장 66.6%(3분의 2), 노 관장 33.3%(3분의 1)’가 적절했는지를 쟁점으로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기여를 제외했음에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파기환송 전 원 항소심에서 인정된 35%에서 33.3%로 크게 줄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최 회장 측은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법원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2일 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각해 파기환송심이 판결한 재산분할금과 같은 액수인 944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재산분할금 재원 마련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