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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협찬고지 위반 처분 2026년 29건…9개월 만에 2025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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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송사의 협찬고지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 건수가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협찬고지 법규 위반 처분은 모두 29건이 이뤄졌으며 과태료는 총 1억68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16건)를 크게 넘어선 숫자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지품목 위반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용범위 위반이 9건, 시점 위반이 2건 있었다. 과태료 유형별로는 금지품목 위반 1억1250만원, 허용범위 위반 4850만원, 시점 위반 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뉴시스

협찬고지 위반 처분은 2021년 35건에서 2022년 34건, 2023년 15건, 2024년 11건으로 감소했다가 2025년 1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지난해 연간 건수의 약 1.8배에 달했다.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타인의 직∙간접적으로 필요 경비∙물품∙용역∙인력∙장소 등을 제공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하는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326개 채널을 대상으로 매월 표본조사를 실시,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법규와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 편성비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방송광고 법규 위반 처분은 최근 꾸준히 하락세였다. 2021년 42건에서 2022년 74건으로 증가했으나 2023년 41건, 2024년 28건, 2025년 1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올해는 이미 16건으로 9월 기준 이미 지난해와 근접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위반 처분은 감소하고 있다. 2021년 5건, 2022년 3건, 2023년 8건이었으나 2024년 처분이 없었고, 2025년 8건이었으나 올해는 9월까지 1건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