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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해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함과 동시에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 의원은 “남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이를 인지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과 만날 당시 1억원을 제공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천을 받으려던 김 전 시의원으로서는 남씨에게 1억원을 교부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강 의원은 쇼핑백 안에 1억원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금품을 받은 이후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도운 정황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다른 후보자 질문 내용을 김 전 시의원에게 알려주고 사전 준비를 돕는 등 여러 조언을 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하는 의견까지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강 의원이 2022년 8월 김 전 시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반환하면서 “이제야 편히 만날 수 있다”고 말한 점도 금품 수수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공천 관련 문제를 엄벌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강 의원은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두 사람이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약 3주 만이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그간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성실히 소명드렸다”며 “오늘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