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해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함과 동시에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 의원은 “남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이를 인지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과 만날 당시 1억원을 제공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천을 받으려던 김 전 시의원으로서는 남씨에게 1억원을 교부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강 의원은 쇼핑백 안에 1억원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금품을 받은 이후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도운 정황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다른 후보자 질문 내용을 김 전 시의원에게 알려주고 사전 준비를 돕는 등 여러 조언을 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하는 의견까지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2022년 8월 김 전 시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반환하면서 “이제야 편히 만날 수 있다”고 말한 점도 금품 수수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공천 관련 문제를 엄벌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강 의원은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두 사람이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약 3주 만이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그간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성실히 소명드렸다”며 “오늘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