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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보고관, 북한 사형제 확대 비판…포로 신원 노출도 우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사형제 확대와 자의적 생명 박탈, 북한군 포로의 신원 보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형 집행 유예와 구금시설 개선,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 등을 권고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연합뉴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연합뉴스

14일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살몬 특별보고관은 “사형이 허용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범죄에 사형을 선고하는 행위, 적법한 법적 절차 없이 또는 국제적 공정재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처형, 구금 중 사망, 그리고 국가의 통제 아래 있는 개인을 사망의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타 관행 등을 통해 자의적인 생명 박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2023년 12월 24일 형법을 개정해 반국가 선전·선동, 무기·탄약 불법 제조 및 사용, 폭발물 불법 제조·보관·사용·이전 등 5개 범죄를 사형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며 “북한이 새로 도입한 사형 대상 범죄 중 고의적 살인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에 따라 집행되는 사형은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생명 박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신원 보호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그들의 가족이 보복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해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엑스)에 생포 사실을 공개하면서 언론 등에 노출된 상태다. 보고서는 “이들의 신원과 사진이 언론에 광범위하게 유포됨에 따라 국제법상 보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북한 출신 포로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제 인권법 및 인도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14일 유엔총회에 제출된 것으로, 이후 불거진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독립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와 개선 권고를 유엔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27일 유엔총회 상호대화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