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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2심서 유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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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 증거 인멸 인정
法 “내란 사건 진실 규명에 지장”

박종준(사진)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비화폰(보안휴대전화) 정보 삭제’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심 무죄가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2024년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박 전 처장의 혐의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 전 청장과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이 실제 연락 수단으로 쓰인 것을 알았다”며 “비화폰 삭제 조치를 하면 단말기 내 정보가 삭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삭제 조치를 승인해 삭제된 이상 내란 형사사건 증거인멸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의 행위가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는 내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국가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지위와 역할에 비출 때 피고인이 죄책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는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