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과 공모하며 국내 마약 유통에 가담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1천337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박왕열의 조카 B씨와 필리핀 소재 수용소에서 탈옥한 뒤 박왕열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국내로 유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그는 B씨로부터 전달받은 가상화폐를 박왕열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해 국내로 밀반입할 필로폰 300g을 마련했으며 국내로 마약을 들여올 속칭 '지게꾼'을 섭외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지난 1월 12일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되면서 이러한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를 다른 마약조직에 소개해 이들이 필로폰 97g(97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이 상당히 많고 일부는 국내에 유통됐다"며 "밀수한 필로폰 300g을 마련해 상당한 정도로 준비 행위에 나서기도 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범을 검거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수사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박왕열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필리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4억5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4.8㎏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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