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달 초 시행된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우회·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학원과 교습소, 학부모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명백한 위반 행위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유아 대상 모집과 분반이 집중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레벨테스트 금지 이행 여부와 우회·편법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시도교육청과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등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시도교육청의 관련 조례 개정도 독려할 계획이다.
앞서 1일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만 아니라 특정 능력 검증 및 서열화 목적의 평가까지 모두 포함된다.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 등은 위반 대상으로 분류된다.
적발 시에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