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으로 수사를 확대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증거물을 수집하고자 12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1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압수수색영장엔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겐 월 215만원씩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 검토 수당,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과 관련, 국고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 한 사람이, 일부 비상임위원과 지방선관위원장은 고위 법관이 맡는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번 일을 비롯해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례들이 있다”며 “특검팀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선거용품 납품 관련 입찰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배임 등 혐의로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대구 소재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와 올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총 50억원 규모의 사전투표소·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등에 필요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전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4급 이상을 포함한 수사관 10명 추가 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10년차 이하 평검사가 중수청 4급 수사관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