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업무용 차량과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 적발돼 지난달 말 해임됐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홍 전 사장은 지난 5월 농식품부 감사에서 업무용 차량 임차 부당 지시와 사적 사용, 차량 관리 규정 위반, 사적 노무 요구 및 근로기준법 위반, 상임 임원 복무규정 반복 위반, aT의 예산 사적 사용 등이 적발돼 지난달 29일 해임 통보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감사 결과 홍 전 사장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사용한 차량을 사장 취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aT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은 9인승을 5인승으로 개조한 것으로, 홍 전 사장이 사장 취임 1년 전부터 타오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aT가 홍 전 사장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허위 임차 계획 서류를 작성하고, 편법적인 분할 수의계약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사장은 지시가 아닌 제안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농식품부는 사실상 업무지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사장은 취임 이후 업무용으로 임차한 해당 차량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정에 사용하는가 하면, 주말·공휴일에도 출장 처리 없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또 해당 차량을 자택에 주차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고, 운전 직원에게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한 점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홍 전 사장은 무단으로 지각(32회)하거나 조퇴(23회)하고, 근무지인 나주 본사를 벗어나 서울에서 과도하게 근무해 상임임원의 복무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aT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도 해임 사유에 들어갔다. 홍 전 사장은 aT와 업무 관련성이 없는 친척이나 향우회 등에 사장 명의의 조화·화환을 74건(720만7000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전 사장은 이러한 감사 결과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농식품부가 지난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홍 전 사장에 대한 감찰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진행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홍 전 사장은 임기를 11개월 남겨둔 채 물러나게 됐다.
aT는 김창국 부사장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