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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판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능통” 광고한 로펌…法 “징계 정당” 外

판사 경력을 앞세워 과장 광고를 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가 법무부의 징계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하자, 공소청이 불복해 항고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法 “객관적 사실 과장해 고객 호도하는 광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징계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법무법인과 B씨는 네이버 블로그에 ‘B씨가 판사로 재직하며 민사·행정 판결문 및 결정문 3300여건, 형사 판결문 및결정문 1900여건을 평균적으로 작성했다’고 광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기준과 해석에 가장 능통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스토킹범죄에 대응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결코 기소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A 법무법인과 B씨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 징계를 내렸다.

 

법무법인 측은 해당 징계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해당 신청을 기각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들이 모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 건수 광고에 대해선 “해당 수치는 언론 보도나 자신의 추측을 기반으로 판사가 1주당 작성하는 판결문 및 결정문 건수를 어림잡아 B씨의 재직기간에 대입한 값에 불과하고, 실제로 B씨가 광고에 기재된 정도의 판결문 및 결정문을 작성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 대응에 능통하다는 광고에 대해선 “판사 출신 변호사만 스토킹 범죄 분야에서 가장 우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그러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실제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수사 또는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광고가 법률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500만원 과태료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뉴시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뉴시스

◆공소청,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 김병헌 보석 석방에 항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에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 심리는 같은 법원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에 배당됐다.

 

공소청은 재판장이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해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97조 1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보석 관련 결정을 하기 전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 허가 결정을 내렸다. 김 대표의 구속 기간은 12일 만료 예정이었다.

 

김 대표는 보석심문에서 “거리 활동을 중단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석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판사는 도망 염려와 제3자 위해 우려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무단 게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