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이전을 돕기 위해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20%를 감면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정비사업구역 내 주민은 이주 과정에서 협약 참여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는 전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 ‘정비사업구역 이주민 중개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지역 내 19개 중개업소가 참여하고 있는데 구는 참여 업소를 확대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감면 혜택은 정비사업구역 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제공된다. 이주할 주택의 매매·임대차 계약에 구분 없이 적용되며 노원구 외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참여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적용 대상은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다. 이 두 곳의 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과 세입자 약 3200명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다른 정비사업구역으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 시기가 도래하는 8개 사업구역의 조합원과 세입자 약 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준오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이주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區, 최대 20%… 19개 중개소 참여
주택 소유·세입자 모두 감면 혜택
주택 소유·세입자 모두 감면 혜택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