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장우혁이 폭행" 주장 전 소속사 직원 2심도 명예훼손 무죄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이현우 이동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 WH 크리에이티브 제공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 WH 크리에이티브 제공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폭행 주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지위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인지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과거 장씨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