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2만%가 넘는 살인적인 고리를 뜯어내고 채무자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악질적인 방법으로 돈을 뜯어낸 비대면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비대면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적발해 총책 A(30대)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 개인정보 판매방에서 사들인 대출 상담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범행 타깃을 노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해외 문자발신 업체 등을 이용해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초과하는 최고 연 이율 2만75%에 달하는 초고리 대출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서 200만원을 빌렸는데, 하루 만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310만원을 갚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그 지인과 가족들에게 “채무자 OOO이 낙태를 위해 돈을 빌려 놓고 갚지 않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가족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켜 계좌를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식의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이 확인한 이들의 불법 대부 규모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9월까지 피해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76억원 상당에 달하며, 이를 통해 25억원 상당의 불법 이자를 챙겨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이들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들이 있는 점으로 미뤄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완순 광역범죄수사3계장은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24시간 내내 연락해 일상을 파괴하는 수준으로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 중 총책 등 핵심 간부 8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통상의 형량보다 가중된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좌를 분석해 범죄 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초기 자금 조달처와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원스톱 종합 지원 제도를 연계해 경제적 회생을 돕고 있다.
김 계장은 “가혹한 채권추심과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유사한 협박을 받고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