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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첫 심의 돌입…연내 허가 여부 결론 주목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첫 상정…연내 결론 전망
사고관리계획서 세 번째 심의…당일 의결 가능성 낮아
허가 땐 약 3개월 후 상업운전 재개…전력 공백 해소 기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동이 중단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여러 차례 심의를 거치더라도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3일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을 논의 중이다. 뉴시스
지난 13일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을 논의 중이다. 뉴시스

원안위는 15일 오전 10시30분 회의를 열고 ‘고리 원전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해당 안건이 원안위 회의에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날 곧바로 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날 심의 안건이 3건인 데다, 첫 번째 안건인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운영변경허가안’도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세 번째 심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고리 2호기 역시 세 차례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원안위가 통상 2주 간격으로 열리는 만큼 원전 업계에서는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도 연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속운전 허가가 확정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재가동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허가 이후 약 3개월이 지나면 상업운전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리 2호기는 지난해 11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뒤 올해 4월 상업운전을 재개한 바 있다.

 

계속운전이 허가될 경우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28일, 4호기는 2035년 8월6일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는 설계수명 만료에 따라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생산 공백과 경제적 손실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원안위의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