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로를 바꾸는 운전자들의 과실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20대 보험사기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범행에 가담한 다른 20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타이어매장의 직원인 A씨 등은 지역 친구, 선·후배 사이인데, 올해 1∼4월 경남 양산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건 ‘좌회전 도중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었다. 이들은 교차로의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자신들의 차로(2차로) 쪽으로 넘어오는 상대 차량이 있으면 조수석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보험사에는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접수했다. 교차로 내 차로 변경 시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운전자를 바꿔가며 총 8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냈다.
사고 후에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증상을 과장해 병원에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겼다.
일어나지 않은 사고로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A씨는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차량이 전봇대에 충돌한 사고가 있었다면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고, 차량 수리비 130만원을 타냈다. A씨 등 일당이 이 같은 고의 사고와 허위 사고 신고 등을 통해 타낸 보험금은 총 6700여만 원에 달한다.
이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 범행을 했다”면서 “이는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가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한 점, 각 범행의 가담횟수, 피해액, 실질적 이득액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