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공동체와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18일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아내와 장모를 폭행·감시하고 경제적으로 통제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