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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모 살해 후 캐리어 유기’ 조재복 1심서 징역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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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장모 폭행·감시하고 경제적으로 통제한 혐의도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조재복. 대구경찰청 제공
조재복.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공동체와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18일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아내와 장모를 폭행·감시하고 경제적으로 통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