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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낭독하자 '한숨'… "피고인, 그냥 들으세요" 재판장 경고 [사건수첩]

장모 살해∙유기한 사위 조재복 ‘징역 45년’

50대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 조재복(26)에게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위 조재복(26)의 머그샷. 오른쪽은 지난 3월 18일 장모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끌고 대구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구경찰청 제공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위 조재복(26)의 머그샷. 오른쪽은 지난 3월 18일 장모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끌고 대구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재복은 지난 3월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경 조사 결과 피해자 장모의 사인은 전신에 걸친 다발성 손상으로 나타났다. 숨진 장모는 상당한 시간 강한 강도로 이어진 폭행으로 좌우 모든 갈비뼈가 분절되고 두개골∙가슴∙복부∙다리 등 전신이 손상∙파열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채 부장판사가 범죄 사실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조재복이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자, 재판장은 “피고인 그냥 들으세요”라고 경고하며 분위기를 정돈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기만 하는 게 아닌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피해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피해자는 사망 전날에도 폭행을 당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으로 ‘엑스(X)’자만 그렸고, 극심한 통증으로 잠과 식사도 청하지 못했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유기한 후에도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