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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기간 10월 31일 만기…대법, 구속영장 발부할까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민중기)팀이 이달 31일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5일 김씨의 매관매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사건의 본류 격인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게 되면서 구속기간 내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낮아지자, 김씨의 다른 사건을 통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김씨는 구속기소된 3대 의혹 사건 중 공짜 여론조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공짜 여론조사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달 7일 윤 전 대통령 사건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는 22일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22일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를 마무리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추가 심리가 이어질 경우 이달 안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김씨는 매관매직 사건에서는 지난달 22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3대 의혹 사건의 구속기간도 만료되면 김씨는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