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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폭언·폭행” 주장 전 소속사 직원, 2심도 무죄

재판부 “폭행 주장 허위라는 점 명백히 입증 안 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측면 있어…비방 목적 단정 어려워”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 김모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우혁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우혁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관련 사건의 증언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지위와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피고인에게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1세대 아이돌 출신 남성 대표’로부터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장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우혁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우혁 인스타그램 캡처

글에 실명은 없었지만 이후 해당 인물이 장씨로 특정됐다.

 

장씨는 폭언·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일부 폭언·폭행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2020년 폭행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해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씨보다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판단은 뒤집히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