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소아 환자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소아응급 의료체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압수수색 당시 응급센터 현장에는 생후 6개월 영아가 1시간 이상 경련을 멈추지 않는 초응급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실이 공권력에 짓밟혔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찾았다가 치료 중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압수수색 직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는데, 경찰이 12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압수수색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저항이 더 거세지고 있다.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은 “애도와 회복의 겨를도 없이 이어지는 무차별적인 형사 고소와 수사는 현장 의료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소아응급의료의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수사당국이 사투를 벌인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경찰이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채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경찰은 강제수사에 앞서 해당 의료기관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요청도, 임의제출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이 국정감사에서 ‘환자가 없어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해명에 대해 김 회장은 “현장을 기만한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소아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중증구역에서는 1시간 이상 경련이 멈추지 않는 생후 6개월 영아를 살리기 위해 의료진이 항경련제를 연속 투약하고 기관 삽관까지 준비하던 초응급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경찰에 응급환자의 생명과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수사 규칙과 준칙 마련을 비롯해 국민과 의료진에 공식 사과 등을 촉구했다. 류 회장은 “이 사태로 인해 소아응급 전문의 이탈과 응급센터 지정 반납이 현실화돼 환아들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무리한 강제수사를 강행한 수사당국에 있음을 엄중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사의학회장도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제도적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