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와 경찰의 안전 관리에도 전북 전주에서 70대 남성이 60대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경찰청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7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30분쯤 전주의 한 공동주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음 날 “혈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A씨를 충남 서천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음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혼 부부인 A씨와 B씨는 지난 4월 말부터 별거하며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는 가정폭력과 위험 방지, 귀가 동행 요청, 스토킹 상담 등 관련 신고가 모두 8차례 접수됐다. 법원은 스토킹 행위 중단 경고와 함께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전화·문자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1~3호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했다. 경찰의 안전조치 관리 대상이었던 B씨는 범행 추정 시간대에 걸려 온 안부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지만, 주거지 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도 지급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가 지급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50대 장모 C(54)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북구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재판장 채희인)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복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