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들어 잇달아 출범한 특별검사팀들이 최근 ‘인력난’으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검사 소속 변경으로 ‘유탄’을 맞은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를 마친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공소유지를 위해 중수청으로 이동한 검사들을 다시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른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중에선 재판에 넘긴 피고인이 33명으로 비교적 적지만, 현재 파견 검사가 5명에 불과해 공소유지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 중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수사관 신분이라 현행 특검법상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로 파견받을 수 없다. 채해병 특검팀이 국회에 특검법 일부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제출한 배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순직해병 특검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보면 채해병 특검팀은 “검사 자격을 상실한 채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직한 인원도 그간의 수사 및 공소유지 경험을 살려 공소유지 담당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이에 맞춰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존 파견 검사 중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직한 검사들도 남은 파견 기간 동안 파견 검사로 봐야 한다는 건의도 담겼다.
다른 특검팀들 상황도 같다.
또 다른 특검팀 한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파견검사는 10명 정도”라며 “이마저도 이달 말 인사이동으로 원대 복귀하는 파견검사를 제외하면 대여섯 명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에 추가 인력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보들이 재판에 다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특검 이태한) 역시 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사 대상 의혹이 산적한데도 파견 검사 인력이 법정 상한(20명)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최근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았지만 여전히 17명에 그친다.
서울의 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엔 수사권이 없고 중수청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만큼의 독립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은 앞으로 더 자주 발족할 수 있다”며 “공소청 소속 검사가 경력 관리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특검에 갈 요인이 사라진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파견 검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유지가 부실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 출신으로 이용호 게이트 특검팀(특검 차정일)에 몸담은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이미 수사가 끝난 특검은 공소유지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에 인력이 부족한 마당에 특검보나 특검도 재판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