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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지우고 국산 시계인 척…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대외무역법 위반 및 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대외무역법 위반 및 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은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전경.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전경. 뉴시스

양 부장판사는 “원산지 표시 손상 및 국산 가장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제적인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원산지 거짓 표시, 국내 판매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해친다”며 “이 회사 시계 사업의 상징성이나 조직 체계를 종합할 때 김 대표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계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시계를 재조립해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했다며 조달청을 속였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업체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지난 8월31일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직원 4명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대표 측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고 당시 회사의 매출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할 이유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조달청 입찰·납품 과정도 제대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원 보고와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김 대표가 위반 행위를 알았지만, 경영상 이유로 이를 묵인했다고 봤다. 공공기관 입찰 또한 김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회사 평판에 미칠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실무자들이 대표이사를 속여가면서 본인들의 전적인 책임 아래 몰래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보고 없이 내부 절차를 무시하며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무역법 위반죄는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김 대표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표가 되기 전부터 업체에서 이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