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여군 간부를 향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가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적용받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15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생활관 등에서 다른 중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대장과 소대장, 분대장 등 상관 4명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총 12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3명은 여성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차례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사실도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관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직권으로 다시 심리해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관모욕죄와 관련해 1999년 선고되었던 기존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한 바 있다. 전원합의체는 단순히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 조항이 예시로 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할 정도로 모욕의 방법이 공연성을 갖추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침이나 휴식 시간에 동기들과 사적 대화를 나누며 불만을 토로하던 중 충동적으로 발언했다”며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대화 등을 넘어 공공연한 방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