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성 강원도의원(국민의힘·철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도 내 청년 예술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청년예술인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창작 및 발표 활동 지원 △교육·상담 및 역량 강화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문화체육관광부 2024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예술인의 평균 예술활동 수입은 1055만원에 그치는 등 많은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반이 부족한 청년 예술인은 창작활동을 지속하거나 지역에 정착하는 데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엄기성 의원은 “재능과 열정을 가진 청년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청년예술인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안정적으로 창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예술인의 성장은 강원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예산 반영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대표발의 조례안이 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통과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초심과 진심으로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