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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5명 중경상' 부천 공장 내부에 2t가량 인화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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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투입 소방관 2명, 화재·연기 급격 확산에 중상
소방당국 "화재 공장, 인화물질 허가대상 여부 확인…스프링클러는 없어"
화재 2시간 28분 만에 완전진화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공장에는 2t가량의 인화성 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경기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화재 진압 중이던 40대 소방관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16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한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화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16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한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화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또 다른 소방관 3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은 열탈진 또는 연기흡입 등에 따른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경상자로 분류돼 병원에 옮겨졌다.

4층짜리 건물 3층에 위치한 화재 발생 공장에는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가 담긴 20L짜리 통 100개가량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은 이력은 없으나 보유 중인 인화 물질이 허가 대상인지 여부는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는 게 소방 당국의 설명이다.

화재 신고를 받고 처음 현장에 도착한 부천소방서 오정119안전센터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을 위해 발화 지점인 3층으로 이동해 화재 진압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불이 급격히 확산하고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면서 2인 1조로 작업 중이던 두 대원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당시 5m가량 떨어져 있는 상태로 구조됐다.

이들은 화재 출동 시 갖춰야 하는 개인 장구류를 모두 착용한 상태로 알려졌다.

불이 난 공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지만.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기준 면적보다는 작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9시 9분께 인접 소방서 5∼6곳의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끝에 화재 발생 1시간 44분 만인 오전 10시 22분께 큰 불길을 잡고 대응단계를 모두 해제했다.

이어 화재 발생 2시간 28분 만인 오전 11시 6시께 완전 진화했다.

소방 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