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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범, 구속심사 출석…"죽을 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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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59)씨는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왼쪽)이 흉기 난동을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왼쪽)이 흉기 난동을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최대한 가렸다.

A씨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그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