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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남친에 흉기 휘두르고 스토킹한 50대 실형…법원 “성기능 불구 노린 범행”

서울남부지법, 특수상해·스토킹 혐의 지모씨에 징역 3년 선고…스토킹 치료 40시간 명령

이혼한 전처의 연인을 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지속해서 집착해 온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수상해 및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특수상해 및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모(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전처의 연인인 A씨를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로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처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한 지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던 A씨를 공원에서 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급소와 가슴, 복부, 허벅지 등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던 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약 30분 만인 이튿날 0시경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지씨는 이혼 후 전처로부터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받았음에도 전처의 주변을 지속해서 배회하며 스토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성기능 불구 상태로 만들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급소를 포함한 신체 여러 부위를 반복해서 공격했다”며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나 가족사 등 사정을 검토했으나 이혼 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며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주변을 맴돌며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