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음식을 사주거나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량에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6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와 박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판사가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묻자 두 사람은 각각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8일 오후 3시31분쯤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 4명을 세 차례에 걸쳐 차량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초등학생들을 차량에 태우기로 하고 역할을 나눴다. 김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고, 조수석에 앉은 박씨가 학생들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길을 걷던 A군에게 “너 되게 귀엽게 생겼다. 짬뽕 먹으러 갈래?”라며 차량에 타라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벗어났다. 이어 B군에게 “집에 데려다줄게”라며 접근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인근 도로에서 마주친 C군과 D군에게도 “집까지 차로 태워다줄게”라며 탑승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이 사건 피의자 3명 중 김씨와 박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조사된 나머지 1명은 불송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의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검토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사건 초기에는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도 일었다. 경찰은 학부모 단체 채팅방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졌다며 최초 신고를 ‘오인 신고’로 판단했다. 이후 추가 신고가 접수되자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했다.
다음 공판은 12월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