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A(59)씨가 16일 법원에 나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같은 날 A씨를 직접 보려고 법원을 찾은 피해자 가족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도착해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병원 ‘압박’ 주장
A씨는 ‘관심 끌려고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며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약자들만 노린 것이냐’는 물음에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왜 그 상가에서 범행했냐’, ‘680만원을 들고 도망가려 했냐’는 질문엔 “병원에서 10원짜리 하나(도) 뺏어 간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급하면 기부하려 찾아 놓은 것이고 도망은 절대 아니다”며 “민사로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내겠다는 (병원 측)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병원에서 부작용과 관련해 두 달 반 동안 1인 시위를 했는데, 오히려 민사소송으로 압박받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 들것에 실려 나온 동생…오빠 “제대로 묻고 싶다”
부상자 8명 중 1명인 20대 여성의 오빠라고 밝힌 B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는 A씨를 직접 보려고 인천지법을 찾았다.
B씨는 “사건 현장에 일을 보러 갔다가 동생이 들것에 실려 나오는 걸 직접 목격했다”며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동생은 2층 식당가에서 등 부위를 흉기에 찔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칫하면 폐까지 찔릴 뻔한 상황이었고, 어제 동생이 퇴원은 했지만 불안해 보이는 상태”라며 “가해자에게 ‘진짜 왜 그랬냐’고 제대로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했다’, ‘뉴스에 나오고 싶어서 했다’는 등의 기사를 보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며 “법원에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 전자발찌 찬 채 범행…살인미수 전력만 두 차례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가운데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다쳤고,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두 차례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고, 지난달에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