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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폭동’ 비하 일베 글 쓴 40대, 항소심서 무죄… 1심 파기

대구지법 “'폭동' 표현, 허위사실 유포 아닌 주관적 의견 표명”
“특별법상 처벌 대상은 허위사실 한정… 공론의 장서 시정돼야”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글을 올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개인의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5월 19일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접속해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고,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다”며 “이게 왜 민주화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5·18 특별법상 처벌 대상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한정되어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역사적 의의에 관한 이견 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폭동’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다의적 표현으로, 게시글의 표명은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그러한 표현에 대한 시정은 사법적 처벌이 아니라 역사적 성찰과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폭동’이라는 단어 자체에 불법성이 내포되어 있고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