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차별적인 법적 용어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제처에 지원과 후속 점검을 촉구했다. 법제처는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용어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인구전략위원회의 전신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개선 대상 용어를 19개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6개 용어와 관련한 14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개선 대상 용어로는 경력단절여성과 저출산이 있다. 경력단절여성은 지난해 12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7월1일부터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됐다.
저출산도 출생률 지표를 여성의 출산이 아닌 출생아 수로 바라본다는 취지로 ‘저출생’으로 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고 공식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서식에 있던 ‘혼외자’ 역시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8월 삭제된 용어다.
반면에 일부 용어는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다. 저고위가 함께 개선 대상 용어로 지정했던 유모차, 산부인과, 육아휴직은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유모차는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수목원·정원법 시행령에서 여전히 사용된다.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육아휴직은 대안을 검토 중으로 현행법에 기존 용어가 바뀌지 않았다.
법제처는 올해 1월 해당 용어 일괄개정 지원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법제처는 개정 법령 수를 고려해 소관 부처별 개별정비를 권고했다. 이후 이행 상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력보유여성, 저출생, 혼외자 사례가 보여주듯 용어 하나를 바꾸는 데도 소관부처의 의지와 관계기관의 점검이 함께 필요하다”며 “개별정비를 권고했다는 이유로 이행을 살피지 않는다면, 정부가 발굴한 법령용어 상당수는 법령 속에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올해 정비해야 할 큰 과제가 여러 개 있어 소홀했던 것 같다”며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존 법령도 재점검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