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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관 사망' 부천 공장화재 33명 수사전담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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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대 25명·과수팀 8명 투입…공장 관계자 참고인 조사 진행
'업무상 과실치상·실화' 수사…무허가 위험물은 소방 특사경이 조사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대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경기 부천시 금속사출 도장공장 화재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장성윤 광역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3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6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담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 인력 없이 경기남부청 광역범죄수사대(중대재해수사계) 소속 수사관 25명과 과학수사팀 8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 화재 현장에서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유관기관(총 23명)과 함께 합동감식을 진행 중이다.

감식반은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 3층 세척실의 시너(신나) 세척기 주변을 중심으로 최초 발화 지점과 기계·전기적 결함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6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한 도장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16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한 도장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특히 초기 진화에 나섰던 소방대원 2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고립될 만큼 불길과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더불어 공장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재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감식 결과와 진술 등을 토대로 업체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진화 과정에서 고립돼 숨진 소방대원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벌일 예정이다.

화재 현장에서 다량 발견된 인화성 물질(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 추정) 용기 180여통과 관련한 위법 여부는 소방 당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맡아 수사한다.

불이 난 공장은 층마다 다른 업체가 입주한 이른바 '아파트식 공장'으로, 위험물 취급 관련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으며 건축 면적(362㎡)이 의무 설치 기준에 미치지 않아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한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16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한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전날 오전 8시 38분께 지상 5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이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28분 만인 오전 11시 6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선착대로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다 고립된 40대 소방대원 2명 중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고, 다른 1명도 중상을 입었다.

또 다른 소방대원 4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열탈진과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