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강원소방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 다음 달 종료…서두르세요"

강원도소방본부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아직 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에 기한 내 점검을 반드시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세대별 2년 주기로 모든 세대가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포스터. 강원소방 제공
공동주택 세대점검 포스터. 강원소방 제공

그동안 제도 정착과 입주민 부담 등을 고려해 세대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돼 왔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기한 내 세대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유예기간이 반복 연장되면서 일부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추가 연장을 기대해 점검을 미루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강원소방은 추가 유예를 전제로 점검을 미루지 말고 이번 유예기간 내 반드시 점검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현재 공동주택 1033단지(35만2183세대) 중 99.7%의 세대점검을 완료했다.

 

강원소방은 남은 기간 도내 소방관서와 함께 미점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주체 안내와 입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기한 내 모든 세대가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우리 집의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기본적인 안전관리”라며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세대점검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에 대비해 점검을 미루지 말고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