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을 훔쳤다거나 보일러를 계속 틀어 방바닥이 뜨겁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 남편 B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에게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22년 1월 자녀가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흉기를 가져와 자녀의 신체에 긋는 시늉을 했다. A씨는 효자손으로 자녀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듬해 겨울에는 A씨가 보일러를 계속 틀어 방바닥이 뜨겁다며 자녀들에게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너희가 없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가족여행 중에도 학대 행위가 이어졌다. 휴양림에서 반려견에게 손가락을 물린 B씨는 자녀에게 페트병으로 반려견을 때리게 했다. 반려견 문제로 B씨와 다투던 A씨는 자녀가 등에 업히자 화가 나 뺨을 때리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인덕션 위에 올려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반복해서 자녀들을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두 사람 모두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